안전·소방·환경

일반경비지도사

2026.10.09 (금) 기준 다음 원서접수는 2026.09.14 (월) ~ 2026.11.13 (금) (제28회), 다음 시험일은 2026.11.21 (토)입니다.

다음 일정

기본 정보

응시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o 결격사유(경비업법 제10조) ※ (참고)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시험 시행일이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처리(0점)함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다. 삭제 <2014.12.30> 라. 삭제 <2014.12.30>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료
1차 28,000원 / 2차 28,000원

자격

종류
국가전문자격
등급
등급 없음
편성
단일 시험 · 정기 회차

시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시험 일정

제28회
접수시험발표9.14–11.1311.2112.31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공고 · 최종 확인은 공식 사이트에서

시험 정보

합격 기준

정보 없음

과목

정보 없음

시험 방식

정보 없음

시험장

전국 주요 시·도 지정 시험장 중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선택(종목·회차·지역별 정원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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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q-ne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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