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무·회계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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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일정
기본 정보
응시
- 응시자격
-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o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험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관세사법 부칙 제3조)
- 응시료
- 1차 30,000원 / 2차 30,000원
자격
- 종류
- 국가전문자격
- 등급
- 등급 없음
- 편성
- 필기·실기 정기 회차
시행
-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