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방·환경

소방안전교육사

2026.10.09 (금) 기준 등록된 다음 일정이 없습니다. 새 공고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일정

기본 정보

응시

응시자격
□ 응시자격 1)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2주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유아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소방안전교육 관련 교과목(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제15조 제2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말한다)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 기관 6)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의 안전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간호법」 제4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3)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2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 15)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제3호 나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7)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위험물 중직무분야의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타 참고사항 ] o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 고시 제2023-46호(2023.12.13 일부개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결격사유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최종합격자 발표일기준임
응시료
1차 30,000원 / 2차 25,000원 / 3차 30,000원

자격

종류
국가전문자격
등급
등급 없음
편성
필기·실기 정기 회차

시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시험 일정

제12회 1차
접수시험발표6.8–8.78.1510.14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공고 · 최종 확인은 공식 사이트에서

시험 정보

합격 기준

정보 없음

과목

정보 없음

시험 방식

정보 없음

시험장

전국 주요 시·도 지정 시험장 중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선택(종목·회차·지역별 정원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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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Q-Net)

출처q-ne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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