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방·환경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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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일정
기본 정보
응시
- 응시자격
- □ 응시자격 o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요건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o 결격사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료
- 1차 36,000원 / 2차 27,000원
자격
- 종류
- 국가전문자격
- 등급
- 급수형 · 2급
- 편성
- 단일 시험 · 정기 회차
시행
-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