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무·회계
주택관리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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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일정
기본 정보
응시
- 응시자격
-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응시료
- 1차 21,000원 / 2차 14,000원
자격
- 종류
- 국가전문자격
- 등급
- 등급 없음
- 편성
- 필기·실기 정기 회차
시행
-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