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무·회계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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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일정

기본 정보

응시

응시자격
□ 응시자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6.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불가
응시료
1차 40,000원 / 2차 40,000원

자격

종류
국가전문자격
등급
등급 없음
편성
필기·실기 정기 회차

시행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시험 일정

제37회 1차
접수시험발표2.2–2.64.45.6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공고 · 최종 확인은 공식 사이트에서

시험 정보

합격 기준

정보 없음

과목

정보 없음

시험 방식

정보 없음

시험장

전국 주요 시·도 지정 시험장 중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선택(종목·회차·지역별 정원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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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Q-Net)

출처q-ne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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