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무·회계
외국어번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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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일정
기본 정보
응시
- 응시자격
- □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제한 없음 -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료
- 1차 10,000원 / 2차 40,000원
자격
- 종류
- 국가전문자격
- 등급
- 등급 없음
- 편성
- 필기·실기 정기 회차
시행
-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